☞출하자신고제란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(출하자 신고)에 의거하여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(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)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. 출하자신고 미이행 시에는 동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출하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하자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☞출하자신고 방법
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(http://market.okdab.com)에서 회원가입 후 각 항목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