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산농산물검사소 농산물안전성검사 검사체계 안전한농산물섭취요령 반입금지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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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6-29 오전 11:19:060
부적합 농산물 반입 금지 공고 관리자
잔류농약명 피리다벤/플루벤디아마이드
품목 고추잎 생산자 고광석
허용기준 2.0/0.7 검사결과 2.70/11.40
기간(시작일) 2017-06-28 기간(종료일) 2017-07-27
전남 화순군 능주면 (이하생략)

상기인이 생산한 농산물에 대하여 잔류농약검사를 실시한 결과 허용기준을 초과하여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 시행규칙 제35조의2에 의거하여 반입금지기간동안 상기인이 생산한 모든 농산물의 반입을 금지합니다. 이를 위반할 시 1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가 부과됨을 알려드립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