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생산자 추가정보(주소) :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(이하생략)
*추가 검사정보
잔류농약명 :다이아지논/프로시미돈/비펜스린/플로페녹수론 ,
허용기준 :0.1/5.0/0.05/0.5 이하 , 검사결과 : 4.3/5.4/0.35/1.1
-상기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반입금지기간동안 상기인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