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생산자 추가정보(주소) :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(이하생략)
*추가 검사정보
잔류농약명 : 다이아지논/비펜스린/프로시미논/플로페녹수론,
허용기준 :0.1/0.05/5.0/0.5이하 , 검사결과 :4.2/0.19/5.2/1.
-상기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반입금지기간동안 상기인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