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산농산물검사소 농산물안전성검사 검사체계 안전한농산물섭취요령 반입금지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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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19 오전 8:34:160
부적합 농산물 반입 금지 공고 관리자
잔류농약명 다이아지논/플루아지남
품목 상추 생산자 이일영
허용기준 0.01/0.03 검사결과 0.03/0.47
기간(시작일) 2025-08-18 기간(종료일) 2025-09-17
전북 장수군 위동길

상기인이 생산한 농산물에 대하여 잔류농약검사를 실시한 결과 허용기준을 초과하여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 시행규칙 제35조의2에 의거하여 반입금지기간동안 상기인이 생산한 모든 농산물의 반입을 금지합니다. 이를 위반할 시 1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가 부과됨을 알려드립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