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생산자 추가정보(주소) :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(이하생략)
*추가 검사 정보
잔류농약명 :다이아지논/에토프로포스,
허용기준 :0.5/0.1,검사결과 :0.03/0.02
-상기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반입금지기간동안 상기인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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