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생산자 추가정보(주소):충남 홍성군 갈산면(이하생략)
*추가 검사 정보
잔류농약명 :디케토모르프/아족시스트로빈/피라클로스트로빈,
허용기준 :2.0/5.0/0.5, 검사결과 :18.6/7.9/2.8
-상기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반입금지기간동안 상기인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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